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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경에 빠진 인도 원양어업
  • 관리자 |
  • 2012-04-13 18: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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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 어업종사자들이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비샤카파트남시 라마크리스나 해안에서 바다에 처놓은 그물을 당기고 있다.(사진 : K.R. Deepak)

 

전통어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몇몇 기계화된 선박과 트롤선들은 참치를 어획하는 데 있어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The HINDU」지가 최근 보도했다.

 

외국선박에 대한 어업허가 지침서의 남용, 운영비용의 급격한 증가, 어획감소 등으로 인하여 원양어업과 관련한 모든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전체어선 6백척의 절반이상의 어선들이 비샤카파트남시 중요한 어류양륙센터가 있는 어항에 조업하지 못하고 체항하고 있다, 약 50여척 선박소유자들이 거의 1년전부터 선박등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선주협회 대표는 얼마전부터 코나시마지역 농부들에 의해 준수되고 있는 농작물휴식기과 비슷한 수산휴어제를 심사숙고해 왔다.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는 4월 15일부터 5월 31까지 동부연안에 행해지는 연례적인 보호기간이 약 2달정도 연장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돌고래보트 운영자협회대표 Ch. Satyanarayana Murthy씨가 말했다.

2009년에는 두달의 보존기간을 발효시킨 농림부의 명령은 강한 항의를 이끌었지만, “지금 모든 것이 변했으며, 보존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다음어기에 어황 전망을 밝게할 것” 라고 말했다. 연례 보존조치 기간동안, 해면어류는 이용할 수가 없으며, 강과 저수지에서 어획된 새우와 기타어류의 가격이 상승한다.

 

인도에 등록된 회사가 운영하는 허가 보유선박은 다랑어를 어획하고 있다.

“외국선박의 조업이 금지됨에 따라, 몇몇 대만 또는 기타국적 회사들은 그들의 어선들을 현지인 차명등록을 통해서 우리 수산물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있다. 그들은 비자없이 외국인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확한 어획금액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서 탈세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인도수산업협회 회장 Y. G. K. Murthi씨가 말했다.

 

연안을 따라 발생하는 수산업에 의한 오패수의 무차별적인 투기, 비과학적 어법, 부당한 맹그로브의 파괴는 다양한 어종의 어획을 점점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전통어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몇몇 기계화된 선박과 트롤선들은 참치를 어획하는 데 있어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으며, 참치가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영양학적, 건강학적인 가치가 있어서 가장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치업종이 투자에 대한 회수가 더 낫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후 트롤선박들은 지난 10년전 처음으로 참치연승선으로 전환했었다.

기계화된 선박운영자는 제외하고, 참치연승선으로 업종전환을 위해 선박당 30만루피를 투입한 트롤선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산보조금 대출은 융자조건이 매우 간편하다.

 

참치는 고도 회유성어종이며, 매우 빠르게 번식한다. 지역마켓에서 타밀나두 중개인들이 품질에 따라 kg당 25루피에서 100루피까지 지불하고 참치를 구매해서 수출을 위해 남부 최대도시 첸나이로 공수한다. 인도는 수산제품의 39%는 EU로, 20%는 미국으로, 그리고 15-16%는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냉동새우제품은 인도에서 수출되는 수산제품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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