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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정부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한 조업 금지
  • 관리자 |
  • 2012-05-25 13: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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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해양조합 (The Maritime Union of New Zealand)과 국제운수노조연맹 (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의 어업담당 책임자인 Jon whitlow은 외국 국적선, 용선 (foreign charter fishing vessels)의 뉴질랜드 해상에서의 조업금지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표했다.
 
뉴질랜드 해상에서 조업하는 외국인 소유선박의 경우 4년의 과도기를 두고, 반드시 뉴질랜드 국적 선으로 변환해야 한다고 뉴질랜드 정부는 공표했다.
 
최근의 선원폭행사건을 포함해서 이 지역의 스캔들은 또 다른 스캔들을 불러올 것이기에 이러한 시행은 환영받아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지연된 것이라고 Whitlow는 말했다.
 
뉴질랜드 해양조합의 사무총장인 Joe Fleetwood는 이 정책이 실행되면, 뉴질랜드에서 쿼터를 받아 조업하는 외국국적선박은 반드시 뉴질랜드의 고용, 건강과 안전 그리고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뉴질랜드가 선원들의 정당한 대우와 선박의 안전 그리고 인권과 지속가능한 어업관행에 관한 국가적인 평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Fleetwood는 이러한 변화가 즉시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표된 4년의 유예기간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최근 몇 년간 경험된 선원들에 대한 인격모욕과 폭행 등의 일련의 어업위반사례로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유예기간에 걸쳐 원양산업전반을 단속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Fleetwood는 밝혔다.
 
이 변화는 외국국적선박을 고용한 27개중 12개의 뉴질랜드 어업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년 동안, 해양연합은 어업사업에 더 강력한 규정을 요청해 왔었다. 국제운수노조연맹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과 양자 결연을 통해, 연합은 비윤리적대우와 때때로 불법적인 관행으로 고통 받았던 선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을 포함한 뉴질랜드의 중요 교역 국가들의 눈에 비친 손상된 뉴질랜드의 평판의 결과로 이룬 것이다.
   
반면 이 같은 변화는 외국국적선의 뉴질랜드 선박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뉴질랜드의 더 높은 선원 노동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뉴질랜드 노동자의 고용을 막는 외국인 선원을 전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노동당 이민 대변인 Darien Fenton은 말했다.
 

Fleetwood는 해양조합이 젊은 뉴질랜드 노동자들에 자국의 어업 사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세부적인 정부 조취가 취해지는 것을 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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