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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수산업계, 중국 금수조치에 비상
  • 관리자 |
  • 2012-06-15 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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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규정 이행 준비 안돼 6월부터 중단”
대중 수출 비중 큰 구자랏 지역에 직격탄

 


중국이 오는 6월1일부터 인도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해 인도 수산물 수출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인도의 수산물 수출업계가 중국 품질감독검사검역청의 수입 수산물 검사검역 규정을 따를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인도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오는 6월1일부터 금지키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검역에 대한 새로운 행정적 조치의 시행을 밝힌데 이어 10월에는 새로운 조치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명단을 발표했다.
중국 품질감독검사검역청은 이 명단에 포함된 국가로부터만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명단에는 한국과 베트남․태국․파키스탄․일본․필리핀․미얀마 등의 아시아 7개국과 유럽의 10개국, 남미와 북미 5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포함됐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의 검역검사 규정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인도의 수산물 수출업계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중국의 조치에 따라 인도 수산업계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으며, 특히 그 피해는 구자랏주(州)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지난해에 해외로 수출한 수산물의 20% 가량인 15만9천톤을 중국으로 수출했으며, 그 중 절반 가량인 7만1천톤이 구자랏 지역에서 중국으로 보내진 것이다.
구자랏 지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대부분 가공용 원료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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