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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회, 모잠비크와의 수산업협정 공식화
  • 관리자 |
  • 2012-06-25 1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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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참치선망 및 표층연승선의 모잠비크수역 연간 쿼터 8,000톤 결정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는 최근 75척의 EU 어선들이 모잠비크 수역에서 어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수산업 의정서를 채택하 도록 찬성투표했다고 아프리카 현지 언론인 「allafrica」등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스페인 EU의원인 도로레스 가르시아-히에로 까라바요(Dolores Garcia-Hierro Caraballo)씨에 의해 입안되었으며 찬성 566, 반대 89, 기권 17로 승인되었다.
이 의정서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시행될 것이다.
이 협정(의정서)은 몇 척의 어선들이 인도양에서 해적위험의 증대로 인해 동 수역으로부터 퇴역(退域)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쿼터량이 줄었다.
결과적으로 쿼터량은 연간 1만 톤에서 8,000톤으로 감소했지만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어획한도를 높이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모잠비크 수역에서 조업이 허용된 EU 어선 척수는 참치선망선의 경우 기존 89척에서 75척(참치선망선 43척, 표층연승선 32척)으로 줄었다.
이 의정서에 따라 EU는 모잠비크에게 98만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모잠비크 수역 입어료로 52만 유로, 모잠비크의 해양정책과 수산업 부문의 개발지원을 위해 46만 유로를 각각 지급해야만 한다.
지난 1월에 EU는 스페인 어선 38척(참치선망 22척, 표층연승선 16척)이 허가장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28척(참치선망 20척, 표층연승 8척)이 어업허가를 받을 것이다.
포르투갈은 7척의 표층연승선들이 어업허가를 받을 것인 반면 이탈리아는 1척의 참치선망선 그리고 영국은 표층연승선 1척이 어업허가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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