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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 오징어채낚기선, 허가선에 신규 편입 신청기한 연장
  • 관리자 |
  • 2012-07-20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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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까지 → 8월 31일까지로 ... 선주들의 폭넓은 참여 유도 차원




아르헨티나 연방 수산협의회(CFP)가 채낚기선들을 새로이 허가선단(현재는 85척으로 구성)에 편입시키기 위한 계획(프로젝트)의 제출에 관심이 있는 어업 회사들을 위해 당초 제출 마감기한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남대서양 뉴스통신사인 「Merco Press」등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오징어 채낚기선으로 오징어(일렉스 오징어)를 포획하기 위한 계획들의 제출은 당초 7월 16일에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CFP 회원들은 이 계획 제출에 관심 있는 선주들의 가능한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감기한을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
새로이 결정된 ‘계획 마감기한’은 2012년 8월 31일 오후 4시이다.
이 계획들은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Mina gri) 산하 수산업&수산양식청 소속의 수산업조정국에 제출돼야만 한다.
이 계획에 지원하고자 하는 선주들은 이 프로젝트(계획)에서 허가된 다음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 지난 5년 동안 선주로서의 역량에 관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르헨티나 해군에 의해 발행된 인증서를 통한 선주로서의 역량의 적용에 선행함.
- 적절하게 등록된 간부직원을 보유한 상업목적의 해안가공공장을 보유하거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인력을 갖춘 상업목적의 해안가공공장의 소유주와 약정을 체결한 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소유주일 것(자격요건)
-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증명서 제출
- 요구된 정보 및 서류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이 계획은 총 어획량중 적어도 20% 수준을 육상에서 재가공한다는 약속을 포함해야만 함.
CFP는 또한 이 계획의 제출이 선박(채낚기선) 척당 2만2,000 달러 또는 4만4,000 달러 상당의 수수료 지불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선박들에 대해 최대 2척의 채낚기선들은 프로젝트당 또는 회사당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CFP에 의해 승인을 받은 선박들은 2012년 12월 15일까지 국가등록으로 편입되어야만 한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20척까지 편입을 허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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