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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원 훈련 및 자격 증명 등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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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5 1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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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F 1995 협약 9월 29일부터 ... IMO 홈피 통해 밝혀

어선원의 훈련 및 자격증명 그리고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STCW-F 1995)이 지난 9월 29일부터 발효되었다고 국제해사기구(IMO)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으며 이같은 사실은「World Fishing」등 외신들을 통해 보도되었다.
‘STCW-F 1995’ 협약은 전장 24m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한 자격증명 및 최소한의 훈련요건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15개 조항과 기술규정들을 포함한 부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은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키리바시, 라트비아, 모리타니아, 모로코, 나미비아, 노르웨이, 팔라우, 러시아, 시에라레온, 스페인,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15개국이 비준했으며 덴마크령 패로제도도 또한 이 협약에 비준했다.
이 협약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아공의 케이프 타운에서 열린 한 외교관련 회의 불과 몇일전에 발효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어선 안전에 관한 IMO의 다른 규정, 어선 안전에 대한 ‘1977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에 관련된 1993 의정서(프로토콜)의 시행에 관한 협정의 채택을 검토할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1993년 의정서에 관한 규정들의 시행에 관한 협정을 검토해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정은 또한 그 이후로 가능한 빨리 이 규정들을 발효시킬 목적으로 1993년의 기술규정들을 개정할 것이다.
한편, IMO(국제해사기구)는 선박의 안전 및 보안(경비)과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 방지(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유엔 전문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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