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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자국 수역내 한국 조업 쿼터 박탈 경고
  • 관리자 |
  • 2012-10-27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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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선 불법 조업 게 한국 수입에 문제 제기

러시아가 불법 조업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러시아 내 조업 쿼터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안드레이 크라이니 러시아 수산청 청장이 10월 17일(현지시간) 강하게 경고했다.
크라이니 청장은 이날 모스크바 리아노보스티 통신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이 불법 조업을 계속해 묵인하면 러시아는 두 나라와 맺은 모든 협정을 중단하고 이 국가들이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쿼터 할당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쿼터 할당 중단 경고였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수산청의 공식 성명으로 해석해도 좋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지속적 이의 제기를 불구, 불법 조업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이런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크라이니 청장은 일본이 지난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러시아와 불법어업방지 협정을 체결하고도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특히 일본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잡은 게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라이니는 일본 항구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권을 갖지 않은 선박들이 불법으로 어획한 게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게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서류와 함께 한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면 불법조업은 의미를 잃을 것』이라며 일본이나 한국이 불법 조업 게를 구매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알렉산드르 사벨리예프 수산청 공보실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법 조업 문제에서 더 큰 책임은 물론 일본에게 있다』며 『하지만 한국도 일본으로부터의 불법 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수산청이 일본의 불법 어획과 한국 수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어업 쿼터 박탈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현지 수산업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과 러시아가 맺은 불법어업방지협정은 오는 12월 발효되나 러시아는 그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이 자국 어선들의 불법 게 조업을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2009년 불법어업방지협정을 맺었다.
실제로 러시아가 일본의 게 불법 조업과 수출을 문제 삼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업 쿼터를 배당하지 않으면 명태와 오징어 등 수산물 수입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산에 의존하는 한국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명태 4만톤, 오징어 8,000톤, 꽁치 7,500톤, 대구 4,450톤 등 모두 6만2,000톤의 조업 쿼터를 할당받았다. 특히 명태는 러시아의 조업 쿼터량에 따라 한국 내 가격이 바뀔 정도로 영향이 크다. 한국과 러시아는 오는 11월 중순 내년도 조업 쿼터 협상을 앞두고 있다.
주러 한국 대사관 최현호 수산관은 러시아 측의 경고와 관련 『한국에 대한 조업 쿼터 중단 경고는 일본의 게 수출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게 불법 조업 문제는 러시아와 일본이 해결할 문제이지 수입자인 한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을 전달했으나 러시아 측은 한국의 수입 통제 강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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