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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해외조업선들에 대해 더 강한 통제 필요”
- 관리자 |
- 2012-10-27 1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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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필요성 인정 ... 타국가 조업선의 과도어획 종식 등에 대해 지지
유럽의회 수산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투표를 통해 해외 조업 EU어선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승인(인정)했다고 수산전문지「fishnewseu」가 최근 보도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EU어선단의 과도한 조업능력을 다루기 위한 조치들과 다른 국가 수역에서 과도어획을 종식시키는데 대해 동 위원회가 지지를 표명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 위원회는 또한 EU와 제3국들과의 협정들에 인권 규정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또한 지속적으로 신어장을 확대하도록 해 EU어업계의 이익들을 보호하도록 한 스페인 소속 의원들에 의해 상정된 모순된(정반대 입장을 담은) 개정사항들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는 EU 의회 수산위원회가 지중해 국가들 출신의 대표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며 많은 소속 의원들은 EU어업계와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EU는 연간 해외수역 및 공해수역에서 연간 약 120만톤의 어류를 포획하고 있다. 이는 EU 총어획량의 1/4에 해당한다.
해외수역 및 공해수역에서 포확하는 약 120톤 중 약 40만톤은 세계에서 최빈국들중 일부국가 수역들에서 어획되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 국가들 어민들과 어촌공동체들의 생계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 수역에 입어하는 댓가로 매년 약 1억6,000만 유로의 입어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금액은 EU 수산예산중 약 17%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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