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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회, 공동어업정책 개정안 승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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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6 0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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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에 발효 ... 과도어획 종식이 주요 목적 ... 찬성 502, 반대 137, 기권 27

 


 

유럽의회(EP) 본회의는 공동어업정책(CFP)의 새로운 개정안을 찬성 502, 반대 137, 기권 27로 승인, 채택했다고「seafoodsource」등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4년에 발효될 것이며 2002년에 발효되어 시행 중인 현행 공동어업정책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 공동어업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통해 해양환경의 보존(생존)의 보장

- 수산물 폐기 배제

- 장기적이고 증거에 근거한 계획 수립에 우선권을 부여

유럽의회 의원들은 EU 회원국들이 2015년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획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또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어자원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어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어획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강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지중해 어자원 중 80%와 대서양 어자원 중 47%가 과도어획되었다고 한다.

EP의 CFP 개정안 보고서의 저자인 울리케 로두스트(Ulrike Rodust)씨는『우리는 과도어획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산업 정책에 있어 처음으로 공동 입법의원들로서 우리의 힘을 사용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녀는『2020년에 어류자원이 회복되어 어획량이 1,500만 톤까지 증가해 3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P는 개별 수산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에 따라 2014년부터 모든 어획물을 양륙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또한 최대지속가능한 생산량(MSY)의 준수를 요청했는데 MSY는 미래의 재생산능력을 위협하지 않고 매년 어군으로부터 어획될 수 있는 어획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 의원들은 2015년 한 해 동안 2020년까지 어자원 회복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어획사망율을 설정하도록 제안했다.

더욱이 그들은 서로 다른 국가들의 당국들에게 과도어획에 대해 단호한 조치들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어자원은 더 많아지고 어획량과 일자리들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이 보고서는 EU 회원국들이 EU 수산업계가 자체적인 활동을 주관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더 믿을 수 있고 정확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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