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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올해 붕장어 어획량 5천톤으로 제한
- 관리자 |
- 2013-03-19 1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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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어선만 조업 가능, 옵서버 승선 의무화
페루 생산부는 최근 올해 붕장어 어획량을 남획 방지와 자원회복을 위해 5천톤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생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적용 수역은 페루 연안 전역이며, 제한된 어획량에 도달하면 즉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어선들만 붕장어 조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주들은 생산부 산하 감시조정위원회(DGMC)가 정한 규정준수협정에 서명을 해야만 한다.
붕장어 조업에 참여하난 어선들은 모두 위성추적시스템를 갖춰야 하고 조업 위치를 알리기 위해 GPS 신호를 지속적으로 송출토록 했다.
조업선들은 모두 반드시 과학조사 옵서버를 승선시켜야 한다.
이들 옵서버는 각 어선의 어획 상황과 양륙량을 확인한 후 정부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식용 붕장어 가공공장들도 선주들과 마찬가지로 DGMC의 규정준수협정에 서명을 해야 하며, 이들 가공공장만 조업선으로부터 붕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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