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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오징어 조업규정 개정키로
- 관리자 |
- 2013-03-19 15: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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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높이고 식량 역할 강화에 중점
어법 첨단화·사전경매제도 도입 등
페루 정부가 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Dosidicus gigas) 조업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페루 생산부의 파울 펌피우 차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대왕오징어 어업을 관장하는 규정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고 지적하고 『어획되는 오징어의 가치를 높이고 식량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보다 조직화하고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페루 생산부는 최근 올해 붕장어 어획량을 남획 방지와 자원회복을 위해 5천톤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생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적용 수역은 페루 연안 전역이며, 제한된 어획량에 도달하면 즉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어선들만 붕장어 조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주들은 생산부 산하 감시조정위원회(DGMC)가 정한 규정준수협정에 서명을 해야만 한다.
붕장어 조업에 참여하난 어선들은 모두 위성추적시스템를 갖춰야 하고 조업 위치를 알리기 위해 GPS 신호를 지속적으로 송출토록 했다.
조업선들은 모두 반드시 과학조사 옵서버를 승선시켜야 한다.
이들 옵서버는 각 어선의 어획 상황과 양륙량을 확인한 후 정부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식용 붕장어 가공공장들도 선주들과 마찬가지로 DGMC의 규정준수협정에 서명을 해야 하며, 이들 가공공장만 조업선으로부터 붕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페루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오징어가 고가의 수산물이지만, 페루에서는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계획에는 조업 방식을 보다 첨단화하고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춘 가공공장을 건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어획 이전에 구매자를 확정한다거나 사전경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새로 제정되는 규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정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통제가 있게 되고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왕오징어를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어업인들을 대왕오징어 어업의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도 꾀할 방침이다.
대왕오징어 어업은 페루에서 앤초비(멸치류)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어업으로, 연간 어획쿼터가 50만톤에 이르고 수출액도 2억달러를 넘어섰다.
출처: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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