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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민어․새우젓 조정관세 3%P 인하
- 관리자 |
- 2013-03-19 16: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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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대상에 새끼뱀장어 새로 추가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수산물 9개 품목 가운데 올해부터 2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냉동민어와 새우젓으로 각각 3% 포인트씩 인하돼 올해부터 각각 40%와 35%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나머지 품목인 활돔(관세율 28%)․활농어(28%)․냉동오징어(22%)․냉동명태(25%)․냉동꽁치(28%)․활민어(28%)․활뱀장어(27%)는 현행 조정관세가 변동 없이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한편, 최근 수입 종묘가격이 급등한 새끼뱀장어(실뱀장어․마리당 0.3g 초과 50g 이하)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대상 품목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부터 기본관세보다 훨씬 낮은 3%의 관세를 부과한다.
할당관세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물자의 원활한 수급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관세를 낮춰주는 제도이다.

출처: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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