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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동식물 이식승인 기준 변경
  • 관리자 |
  • 2013-03-19 16: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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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바지락 등 일부 패류 물량․크기 상향

 

올해부터 외국의 수산 동․식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국내 수산자원과 수서생태계 보호를 위해 거쳐야 하는 이식승인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손재학)은 최근 ‘수산자원 이식승인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 개최한 ‘2013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 결과, 일부 품목의 이식승인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산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해면과 내수면 품종 가운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생태․크기․양식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하고, 뱀장어의 국내 반입은 수면적당 종묘 승인 수량 범위 내에서 2개 품종 이상의 이식 승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식 대상 품목에 명태․잉어․향어․흉기흑점바리․자이언트그루퍼․동자개 등 어류 6종과 가무락․구이덕조개․새고막 등 패류 3종,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3종, 로젠베르기징거미새우가 시험연구용이나 연구용으로 추가됐다. 

바지락․백합 등 일부 패류는 물량이나 크기가 상향조정되고, 미꾸라지는 물량한도 내에서 연 2회(2012년은 1회) 신청이 가능하다. 

뱀장어의 경우 실뱀장어는 0.3g 미만(2012년은 0.3g 이상), 중간 종묘는 0.3g 이상~50g 이하(2012년은 50g 이하)로 이식승인 신청 크기를 조정하고 물량한도 내에서 연간 횟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품목별 이식승인 기준은 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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