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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켈라우, 어업수역 보호 위한 조치 취해
- 관리자 |
- 2013-03-29 1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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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켈라우는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내 조업활동을 통해 연간 500만 불 이상의 수익을 낸다. 이는 토켈라우가 3년 전 수익의 5배가 넘는다. 뉴질랜드와의 협력관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토켈라우 배타적 경제수역 관리 능력이 개선된 결과이다.
그러나 토켈라우 정부는 불법어업으로 인해, 자국에서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천연자원의 관리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토켈라우의 지속가능한 수입원 중 하나인 천연자원의 보호가 미래에는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토켈라우는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을 올리기 위해 뉴질랜드와 협력하려 노력 중이다. 현재의 벌금은 35년 전에 규정된 것으로, 더 이상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토켈라우는 벌금에 대한 토켈라우의 우려가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2013년 말까지 좀 더 강력한 벌금 제도가 준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국의 EEZ 내에서 불법어업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토켈라우는 다른 태평양 도서국들과도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토켈라우는 니우에 조약과 TeVaka Toa 협정으로 다른 태평양 도서국과 함께 수산업법을 집행한다.
토켈라우는 다른 태평양 도서국들과 공동으로 위성기반 선박감시시스템(VMS: Vessel Monitering System)을 이용하며, 뉴질랜드 국방 부대와 함께 항공 및 수면감시 활동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토켈라우의 선박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은 Fakaofo에 위치한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와 자원환경수산과(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s Fisheries)의 소관이다.
출처: www.f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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