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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환경위, 원양 조업 조건 개정안 채택
- 관리자 |
- 2013-04-22 1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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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대서양 원양어업 관리에 대한 예방적 접근법이 주요 내용
유럽의회(EP) 소속 환경위원회는 최근 북동대서양에서 원양조업에 대한 조건 개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해 가결 처리해 이를 채택했다고 수산전문지「World Fishing」지가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유럽 의회 환경위원회는 환경단체인 ‘Oceana’가 북동대서양에서 원양어업에 있어 지속가능능력의 길을 열 것이라고 평가한 야심찬 개정안을 투표를 통해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원양어업 관리에 대한 예방적인 접근방식에 관한 것으로 원양조업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시간이나 조업지점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른 중요한 내용들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 원양어종들은 MSY(최대 지속 생산량)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도록 보장하는 조치 ▲ 과학적인 엄격한 권고에 따라 설정된 원양어종들에 대한 어획한도에 관한 조치 ▲ 원양 저층트롤과 저층에 설치된 자망어업의 점차적 정지, 이행, 폐지 조치 ▲ 고도로 취약한 어종의 보존에 대한 관리조치 ▲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식별과 보호조치
유럽 소재 환경단체인 ‘Oceana’ 사비에르 파스토로(Xavier Pastor) 전무는『지금까지 원양어업 분야에 있어 유럽의 관리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아마 관리어종들 중 100%가 안전한 생물학적인 한도를 넘어 과도어획되게 쳐 내버려 두고 합법적으로 원양산 산호종 등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합법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이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EP의 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유럽의 공동어업정책(CFP)의 개정에 대한 EP의 야심(의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산업의 잘못된 관리는 과거의 사건이 돼야만 한다는 것을 명확히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 수산위원회는 올 4월에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회 투표는 오는 6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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