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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전갱이 및 고등어 어기 연장
- 관리자 |
- 2013-05-27 0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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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까지 ... 해양기상학적 요인들로 인한 규정 쿼터 미소진이 원인
페루 생산부는 최근 전갱이와 고등어 어기를 5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에 페루 정부당국은 전갱이 어획한도를 8만톤으로, 고등어 어획한도를 2만4,000톤으로 각각 설정한 바 있다. 더욱이 페루 정부는 2종의 부어류 어종에 대한 포획 어기를 2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상업어선들은 규정 쿼터를 채울 수 없었다.
페루해양연구소(Imarpe)에 따르면 그 이유는 해양기상학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한다.
‘페루 생산부 결정문 161-213’(관보인 ‘El Peruano’에 게재)에 명시되었던 것처럼 전갱이 어획량은 쿼터 잔량인 6만4,996톤을, 고등어는 쿼터 잔량 1만446톤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페루 생산부는 Imarpe 전문가들로부터 권고를 받은 후에 어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페루 연안에서의 전갱이와 고등어 어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 문서를 통해 Imarpe는, 『올들어 4개월 동안 페루 중부 연안에서 해수 냉각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 현상은 이용가능한 전갱이 어자원에 영향을 미쳐 이전 어기들에 비해 전갱이 어획량을 감소시켰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새로운 결정문에 거론된 기간 동안 두 어자원을 어획하는 선주들과 어업회사들은 어로조업 동안 어선들에 승선한 Imarpe의 과학조사관, 페루 생산부 조사관들에게 요청 시설들을 제공해야만 한다.
결정문에 명시된 규정들을 불이행할 시는 페루 「수산업법」과 「수산·수산양식업 감시 및 허가에 관한 규정문(Rispac)」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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