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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잠비크, 어획량 과소보고로 인해 막대한 피해
  • 관리자 |
  • 2013-05-27 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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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제도 도입 ... 국내외 모든 어선 일일 어획보고 등 전자등록 의무화 

 

 

 

모잠비크 정부는 이 나라가 어류 어획량 과소보고로 인해 연간 7,4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잠비크 당국들은 최근 수산업 관련 정보의 통제 및 관리를 개선하고 불법어업에 대응할 목적으로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이 계획은 어선감시제도의 일부로서 도입되었다고 모잠비크 관보인 ‘Jornal Moçambique’가 보도 했다. 

이 전자등록제도에는 자료 수신 및 표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항구에서 국내외 모든 상업어선들의 일일 어획보고, 선박조업일지 그리고 감시사항들을 전자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잠비크 수산부 Noa Senete 감사팀장에 따르면 모잠비크는 현재 영해 내에서 2척의 통제감시선박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선박들 중 하나는 전장 30m로 소규모 어업을 대상으로 연안 수역을 순시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척의 감시선은 심해수역인 ‘Sofala 대륙붕 수역’(Sofala bank)에서 순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Sofala 대륙붕 수역’에 외국어선들은 운항하면서 새우와 참새우를 포획하고 있다. 

Senete 감사팀장은 모잠비크의 손실에 대해 『모잠비크가 입고 있는 어획 손실분 7,400만 달러 중 2,700만 달러는 어획한 어획물의 어획량 비보고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부수어획량(즉, 목표종에서 일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어류의 어획량)의 과소보고로 인해 76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 관리는 또 『우리는 참치어획량 비보고로 인해 약 4,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는데 참치어업은 외국어선들과 관련된 어업이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또 『이 외국어선들은 연간 약 2만 톤의 참치를 잡아 국제시장에서 톤당 2,000 달러의 가격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손실들을 억제하기 위해 모잠비크 정부는 코모로스,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리유니온 아일랜드(Reunion Island), 탄자니아 그리고 케냐 등 국가들과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모잠비크 정부는 남아공 및 탄자니아와 양자간 수준으로 손실 억제를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Senete 감사팀장은 2012년에 외국어선들이 탄자니아 수역에서 불법어업으로 110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만 했다고 회고했으며, 바다거북 및 상어류 등의 생물종의 어획은 멸종위기종인 관계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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