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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정책
- EU 공동어업정책 근본적인 개정 합의
- 관리자 |
- 2013-06-26 1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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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고갈된 어자원 복원 목표 등 포함

약 2년간의 협상 끝에 EU의 공동어업정책(CFP)의 근본적인 개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EU 합의는 2020년까지 고갈된 어자원을 복원시키는 합법적인 구속력 있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적인 권고를 더 면밀하게 준수한다면 EU의 어자원을 2020년말까지 1,500만톤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리계획들은 최고 지속가능한 생산량 이상으로 어류 개체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모든 수산업을 위해 준비된 계획이다.
2015년 초부터 어민들은 2019년까지 어류폐기물들을 막대하게 줄이기 위해 어획되는 모든 어류 중 95%를 양륙토록 하는 의무를 질 것이다. 어획쿼터 물량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민들은 더 선별적인 어구를 사용하도록 독려를 받게 될 것이다.
이번 합의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브뤠셀로부터 세밀한 관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특별한 수산업의 운영과 필요한 관리조치들에 관한 매일매일의 결정이 EU 수산업에 관련된 모든 국가들 출신의 어민, 과학자 등 지역자문협의회들에 의해 내려지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EU는 또한 이용가능한 어획기회들에 맞춰 어선단 능력을 줄이거나 보조금을 없애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유럽의회 의원들과 유럽 장관들에 의해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절차가 있는 다른 개정사항들의 경우 향후 연도들에 단계적으로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합의사항은 현재 EU 정부들과 EU의회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틀은 여전히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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