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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장관급 협의회, 샥스핀 채취 금지 승인
- 관리자 |
- 2013-06-26 1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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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륙시 상어 지느러미, 상어 몸통에 부착돼야” 규정에 서명

유럽집행위원회(EC) 장관급 협의회가 EU의 샥스핀 채취 금지 조치(EU ban on shark finning=상어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통은 버리는 행위)에 관한 공식적인 규제문서에 서명을 완료했다고 「World Fishing」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샥스핀 채취 금지 조치는 2013년에 EU에 의해 금지되었지만 샥스핀을 상어몸통에서 잘라 채취해 선상 및 육상에서 채취해 이 규정에는 맹점들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은 단속을 방해한다.
상어 지느러미들은 양륙을 통해 상어몸통에 부착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EC는 1년전 보다 더 강화된 상어지느러미 채취금지에 대한 최상의 실행 절차들을 승인하는 내용에 서명했지만 영국, 미국, 상어신탁(Shark Trust), 상어옹호기구(Shark Advoca tes International)는 이 조치가 줄곧 대양성 상어어획에 관해 스페인과 포루투갈, 유럽의 지도자들로 부터의 만만찮은 반대에 직면해 왔다고 말했다.
상어옹호기구(Shark Advocates Internation )의 Sonja Fordham 회장은 『강력한 상어 금조치는 어업관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특히 EU 등 상어 어획 강국들에게 있어 중요한 근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제기구들에서의 EU의 뚜렷한 영향력 때문에 이러한 상어에 상어지느러미가 부착돼야 하는 규정은 전세계적인 규모로 상어어획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어지느러미 채취에 관한 소모적인 실행절차에 대해 대항하기 위한 커다란 약속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또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를 통해 동부태평양에 대한 상어지느러미 부착(fins-attach ed)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이번 IATTC 연례회의(’13.6.6~14 / 멕시코 베라크루즈)에서 검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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