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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 우선 4만1천250톤 확보
- 관리자 |
- 2013-07-12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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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33% 감소돼
추가 배정시엔 전년 수준
게 불법수출 검색 강화 조건
2만250톤 추가 할당에 합의
명태․꽁치․오징어 입어료 인상
1.5~7.3% - 대구는 지난해와 같아
우리정부, 검색 강화 위해 원양산업법 개정 추진
“연해주 수산물교역센터 건립은 신중한 검토 필요”
해양수산부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4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북양트롤어선들이 올해 러시아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획쿼터와 협력방안 등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2013년 어획쿼터는 총 4만1천2백15톤으로 지난해의 6만1천9백66톤에 비해 33%나 감소했다.
지난해보다 어획쿼터 할당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명태와 대구․청어 어획쿼터에 대해 우선 일부만 할당을 하고 러시아의 불법수출 수산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후 추가 쿼터를 할당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선 할당된 어종별 어획쿼터는 명태가 2만5백톤, 대구 4천4백50톤, 꽁치 7천5백톤, 오징어 8천톤, 가오리 8백톤, 청어 3백톤, 복어 1백15톤 등이며, 지난해에 5백톤이 할당됐던 가자미는 지난해 소진 실적이 없어 올해는 전량 빠졌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추가 할당키로 한 어획쿼터는 총 2만2백50톤으로 명태가 1만9천5백톤, 대구 4백50톤, 청어 3백톤이다.
추가 쿼터가 모두 할당되면 우리나라의 올해 어획쿼터는 지난해보다 5백톤 적은 6만1천4백65톤이 된다.
어종별 입어료는 대구가 톤당 3백85달러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고 명태는 3백41달러, 꽁치는 1백6달러, 오징어는 1백3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1.5%, 5.0%, 7.3%씩 소폭 인상됐다.
추가 할당되는 명태 1만9천5백톤에 대해서는 입어료와 지불조건 등을 재협의키로 했다.
올해 러시아 수역 조업에 나설 예정인 어선은 북양 명태트롤어선이 6척, 대구저연승어선이 2척, 꽁치봉수망어선이 15척, 오징어채낚기어선이 1백8척 등 총 1백31척이다.
올해 러시아 수역 입어를 위한 어업협상은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가졌으나, 러시아산 게류의 불법교역 방지 방안 마련과 연해주의 국제수산물교역센터 건립 문제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로 타결을 보지 못하고 3차례의 추가회의를 거쳐 이번에 타결됐다.
러시아 정부는 왕게와 대게 등 게류의 불법교역 방지를 위해서는 항만국 통제를 강화해 하역하는 시점에서도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우리 항만에서 환적하는 물량까지 원산지 감시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러시아 운반선이나 어선이 우리나라 국내 항만으로 입항하기 전에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나 원산지증명서를 우리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만을 밟고 있다.
러시아 측은 또, 양국간 민간 경제협력 추진의 일환으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수산물의 하역과 보관․유통․수출 중심지가 될 국제수산물교역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와 같은 입항 전 원산지 확인에 더해 하역단계까지 확인을 하는 것은 국제규정에도 없는 조치인 데다 인적․물적 수요가 너무 과다해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임박한 조업선들의 출어 시기로 인해 러시아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항만국 통제를 강화키로 하고 입어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수산물교역센터 건립 문제는 별도로 양국 정부간에 실무자회의를 추가적으로 열어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대형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건립에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환수가 보장되지 않는 데다 이 교역센터가 가동될 경우,

출처 :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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