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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폴, IUU어업 근절에 동참키로
- 관리자 |
- 2013-07-12 15: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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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국제범죄로 간주, 정면 대응
범죄행위 진압 위한 ‘프로젝트 스케일’ 추진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은 지난 2월26일 프랑스 리옹의 본부에서 63개국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1차 인터폴 국제수산 법집행회의’에서 불법어업을 환경범죄로 간주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불법어업과 관련 범죄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Project Scale’로 명명된 이 정책은 인터폴 환경범죄계획(ECP)의 하위 사업으로, 수산업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범죄조직과 이들이 운영하는 선박을 진압하는 등 범죄 행위에 대응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인터폴 수산업 범죄작업반(FCWG)’도 설립키로 했다.
인터폴이 새롭게 추진하는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수산업 범죄와 그 중대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국가환경보안 T/F 설립을 통한 국가기관 및 국제협력단체간의 제도화된 협력 보장 △수산업 범죄에 취약한 회원국들의 부족한 부분 평가 △범죄행위의 진압과 밀수경로 차단 및 국내법 집행 보장 등을 위한 작전 수행 등이다.
인터폴은 수산물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수산업 범죄에 연루된 국제 범죄조직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수산업 범죄로 인해 자원보존 노력이 훼손되고 식량안보와 생계가 위협받게 되고 자금세탁이나 사기․인신매매․마약거래 등의 심각한 범죄와도 연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터폴의 ‘프로젝트 스케일’은 그 동안 불완전한 법규와 허술한 감시, 정부간 정보공유와 소통의 부족 등을 틈타 불법 어업인들이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태평양의 주요 참치 조업어장을 가진 팔라우공화국이 자국 수역에서 외국 원양어선들의 조업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토미 레멩게사우 팔라우 대통령은 『이 법이 마련되면 63만㎢의 EEZ(배타적경제수역)에 프랑스 크기의 해양생태보호구역이 생긴다』고 밝히고 『이 수역에서 외국어선들의 조업은 금지되지만, 주민들의 어업과 관광객의 낚시는 허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라우 정부가 이 같은 법안 마련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배경은 외국어선에 대한 낮은 입어료에 불만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10년에만 1백29척의 외국어선에 대해 입어를 허가했지만, 40억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의 참치산업에서 10% 안팎의 수익만을 얻었다』는 레멩게사우 대통령의 설명이 그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팔라우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생태보호구역을 만들어 모든 해양생물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외국어선의 조업을 금지함으로써 사라지는 수익은 늘어나는 해양생물로 인한 관광수입의 증가로 보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 노력은 주로 FAO(유엔식량농업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산분야 국제협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인터폴의 이번 ‘프로젝트 스케일’의 출범은 불법어업과 관련한 최초의 강제성을 지닌 국제정책이 시행되는 셈이다.
이번 정책은 ‘퓨 자선기금’과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연간 30만유로를 지원 받아 운영된다.
출처 :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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