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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외국 참치어선에 강제 하역 조치
- 관리자 |
- 2013-07-12 1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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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30% 국내 가공공장 공급 의무화
최근 페루 정부는 자국 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은 외국어선들은 어획한 참치의 30%를 페루 통조림 가공공장과 냉동공장에 제공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페루 생산부는 지난 3월16일 발표한 002-2013 법령에 따르면, 페루 수역에서 참치를 조업할 수 있는 외국어선들은 출어 전에 반드시 육상의 냉동공장 또는 통조림가공공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페루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자국 수산물 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페루 수역에서 참치를 어획코자 하는 외국어선은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가 페루에 할당한 어획쿼터를 나눠받기 위한 공개 입찰에 참여해야 하고, 출어에 앞서 페루 어항에 우선 입항해야 한다.
또, 출어 시에는 페루해양연구소에서 파견한 과학자를 어선에 승선시켜야 하고, 페루인 선원의 승선 비율을 30% 이하로 계약해서는 안된다.
조업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하역을 할 장소를 관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출처 :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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