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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페로제도의 청어, 고등어 및 관련제품 수입금지
- 관리자 |
- 2013-08-29 15: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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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Claus Ableiter
EC(유럽위원회)는 페로제도가 지속가능하지 못한 청어어획을 계속 이행함에 따라 “취약한 어종 보호”를 위하여 페로제도로부터의 관련수입품을 금지하고 있다고 「World Fishing and Aquaculture」온라인판이 최근 보도했다.
EC가 채택한 조치의 일환으로, 페로제도의 통제 하에 어획된 Atlanto-Scandian산 청어와 고등어뿐만 아니라 이 어류로 만들거나 이 어류가 포함된 제품들도 수입이 금지되었다.
또한 페로제도 고등어와 청어 조업선의 EU항만 사용제한도 이러한 조치들에 포함된다. 이것은 일부 페로제도 어선들이 긴급한 사항을 제외한 EU항만 내 체항이 불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C 대변인은 「World Fishing and Aquaculture」의 인터뷰를 통해서, “만약 페로제도가 지나친 어획량을 계속해서 조업한다면, 과학자들은 이 품종이 최대지속생산량(MSY)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페로제도를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합의한 장기관리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수년의 노력이 이행되어온 만큼, 극단적 조치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페로제도는 그들의 쿼터를 설정하고, 2013년도 청어의 TAC(총허용어획량)을 공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르웨이, 러시아, 아이슬란드와의 합의에 정성을 쏟았다.
“수많은 대화시도에도 불구하고, 페로제도는 고등어와 청어 품종에 위해요소가 되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관행을 계속했다.”고 EC 대변인은 덧붙여 말했다.
유사한 논쟁이 북동대서양 고등어 어종의 관리에 대하여 아이슬란드와 진행 중이며, EC위원회는 아직 조치사항을 채택하지 못했다.
출처 : World Fishing and Aqua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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