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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EU-모리타니아 간 수산업협정 갱신 승인
- 관리자 |
- 2013-10-28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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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EU에게 조업허가장 제공 ... EU, 모리타니아에 7천만 유로 공여

10월 8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의회(EP) 전체회의(총회)는 EU-모리타니아간 수산업 협정의 갱신을 대다수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EU 마리아 다마나키 수산위원은 『이번 양자간 새로운 협정(의정서)은 EU 어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능력과 공정성을 보장해 주면서 EU 납세자(어민)들에게는 더 나은 보수를 제공한다고』고 논평했다.
유럽의회 의원들(MEPs)은 이 新 의정서 발효 건에 대해 찬성 467, 반대 154, 기권 28로 표를 행사해 가결시켰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EP 산하 수산위원회에 의해 표명되었음에도 불구, EP 전체회의는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새로 갱신된 이번 협정은 EU가 제3국과 협상했던 어자원의 물량 및 품종 면에서 가장 중요한 협정이다.
이번 협정(의정서)은 협정기간인 2년동안 12개 EU 회원국들에게 라이센스들(허가장)을 제공하는 대신 이 기간동안 매년 7,000만 유로의 재정적인 부담금을 지불한다고 스페인 농식품환경부 장관(Magrama)이 밝혔다.
지난해 서명되었던 EU와 모리타니아간 양자간 협정(협정 갱신 의정서)은 스페인 갈리시아 두족류 어업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페인은 모리타니아 두족류 어업 어장에서 조업하고 있다.
이번 갱신 협정은 두족류 조업에 스페인 선단 배제와 스페인 패류 어선들에게는 척수 제한(주로 안달루시아 선적선들) 조치 등 스페인 선단에게 제한적인 조건들을 설정하고 있다.
유럽의회에 의해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다음 범주의 어업부문, 즉 부어류 어종들, 민대구 그리고 저서어류, 패류(새우, 참새우, 랍스터 그리고 게) 그리고 참치를 아우르고 있다.
문어 조업기회들은 이전 협정 기간에는 EU 어선들에게 32장의 라이센스(이중 24장은 스페인 선단 몫)가 허가되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정기간에는 모리타니아 어선단에게만 독점적으로 할당된다.
스페인 어선단이외에도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영국, 몰타,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리고 라트비아가 모리타니아 수역에 입어하게 될 것이라고 유럽 현지매체인 「Europa Press」가 보도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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