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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벨리즈‧기니‧캄보디아에 어류수입 금지조치
- 관리자 |
- 2013-12-03 18: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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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EU의 어업담당 집행위원 Maria Damanaki 씨가 이 세 국가는 ‘그들 국적기를 달거나 연안 해역에서 포획된 어류들은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언급했다. (사진 출처 : Julien Warnand/EPA)
벨리즈, 기니, 캄보디아산 어류는 EU로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이들 외에 3개국의 수입도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들은 국적기를 달고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처음으로 받았다.
금지 조치된 세 국가는 불법조업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작년에 EU 집행기관으로부터 어류 및 어류가공품 수입을 중지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는 정확한 어업 허가 기준이 없이 어획물을 광범위하게 거래한 결과 수입이 금지된 첫 번째 사례이다.
화요일에는 EU 집행기관이 한국과 가나, 쿠라사우 섬에 대해서도 “옐로우 카드”를 제시했다. 이 세 국가는 불법조업에 제재를 가하는 데 진전을 보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시 그들의 수입도 금지될 것이다.
EU 집행기관에 화요일에 발표한 제재 사항은, EU 이사회에서 내년에 시행되기 전에 비준되어야 할 것이다.
EU의 어업담당 집행위원 Maria Damanaki 씨는 “문제의 핵심은 그들 선박에 대한 효과적 제어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의 국적기를 달거나 연안 해역에서 포획된 어류들이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각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선박들에 그들의 국적을 달도록 허용할 수 있다. 소위 “편의치적선”이라고 불리며, 이는 선박의 진짜 국적을 가려준다. 벨리즈는 “편의치적선” 규칙으로 인해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불투명한 규칙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EU는 편의치적선에 느슨한 규칙을 가진 국가들에 경고를 보내 왔다. 환경운동가들은 그들의 선적이 더 이상은 처벌 없이 조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시민단체 퓨 채리터블 트러스트(Pew Charitable Trusts)의 불법조업근절프로그램 책임자인 Tony Long 씨는 “EU는 수산물 분야의 거대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사회는 불법 조업된 어획물이 소비자에게 이를 수 없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U는 수산물 소비량의 약 65%를 수입한다. 금지된 세 국가로부터 수입액은 공식적으로 연간 10백만 유로 미만이지만, “옐로우 카드”를 받은 세 국가는 연간 200백만 유로가 족히 넘을 것이다.
국제환경운동단체인 EJF(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의 Steve Trent 이사는 EU의 움직임이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불법조업 국가에 EU가 고의적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불법조업은 해양 환경을 훼손하고, 수산 자원량을 격감시키며, 다수 빈곤한 연안지역공동체의 생계를 파괴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조업에도 “인상적인” 개선 사항이 없을 시, 이들의 수입도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의회의 환경위원들은 한국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환영했으며, 이들이 불법 조업 종식 관련 협상에 “큰 장애물 역할”을 해 왔다고 언급했다.
출처 :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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