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수산정책
- EU, 수입수산물 라벨링 강화
- 관리자 |
- 2014-02-17 14:28:44|
- 5013
- 메인출력
어획지역․어구 등 기재해야
최근 유럽위원회(EU)는 역내에서 유통되는 유럽산 및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라벨링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에강화된 규정에서 대(對)EU 수출기업이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4장 ‘소비자 대상 정보’이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유럽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제품의 어획수역이나 양식지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사용한 어구의 종류와 1차 해동 유무, 유통기한 등도 기재해야 한다.
또, 해동한 상품의 경우에는 최초 냉동처리 일자의 기재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의 시행 이전에 제조된 것과 수입된 것은 재고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출처 : 오션21
- 지역
- 유럽
- 국가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