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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대만, 센카쿠 열도 주변수역에서의 어업 규정 합의
- 관리자 |
- 2014-03-21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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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양국 참치연승어선 조업 시작에 대비 구체적인 조업규정 마련
일본과 대만이 지난 1월 24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 소재 센카쿠열도 인근수역에서 참치연승어선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합의했다.
2013년 4월에 합의되었던 양국간 수산업 협정은 대만 어선들이 이 수역에서의 조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들이 없어 일본 오키나와 어민로부터 불만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키나와 어민들은 그들의 라이벌들의 어선들은 더 대형으로 같은 수역에서 조업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규정들은 양국간 수산업협정 수역 중 동부의 소위 특별협력수역에 적용될 것이며 일본의 가이드라인들은 북측 수역에서 적용될 것이며 대만규정들은 남측 수역에 적용될 것이다.
올봄에 시작되는 다음 어기의 시작 이전에 새로운 규정들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오키나와의 어민들은 척수도 더 적게 이용하고 어선규모도 더 소형이기 때문에 센카쿠 인근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주저했다고 말했다.
대만 어민들은 어선 규모가 20~50톤급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다.
조업규정들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슈는 센카쿠열도 인근 수역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들을 분리하는 (경계선과 경계선과의) 거리를 설정하는 것이다. 일본 관리들은 안전 문제로 필요한 분리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4해상 마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만 관리들은 동시에 조업하는 어선척수를 가능한 많게 하기 위해 1해상마일로 구분 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다며 1해상마일로 설정하자고 요구하며 맞섰다.
이 특별 협력수역은 오는 5월~7월 사이의 어기 동안 둘로 나뉘어진다. 양국 어선들 사이의 거리(경계선 사이의 거리)에 관한 일본측 규정들은 북측 수역에 적용되는 반면 대만규정들은 남측수역에 적용될 것이다.
양측 어선들은 그 수역을 적용되는 규정들에 의해 준수하는 한 각각의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들은 또한 ‘야에야마제도’ 쪽에 대만에 의해 선포되었던 경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돌출한 ‘삼각형 구역’중 약 1/4구역에 적용될 것이다.
4월~7월 사이에 일본측은 ‘삼각형 구역’ 중 약 1/4 적용수역에서 조업할 날짜 이전에 미리 대만 어선들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된다. 일본과 대만 어선들은 양국 어선들간에 4 해상마일의 거리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대만어선들은 일본 어선들이 없는 날이면 상기 적용수역에서 대만 어선들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준수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간 수산업협정에 의해 적용되는 수역들은 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만이 (관리 통제를) 주장하는 수역이 겹치는 구역이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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