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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산식품: 불법어업에 대한 엄중 단속
- 관리자 |
- 2014-04-29 17: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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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 결과, 놀랍게도 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많은 양의 수산물이 불법으로 조업되었다고 밝혀졌다. 지난 몇 달간 연속된 조치로, 정부와 국제 규제기관들은 이러한 밀수 수산물의 불법거래 근절을 목표로 세웠다.
사람들이 불법 수산물을 말할 때, 슈퍼마켓 수산물 코너에서 연어와 킹 크랩 등 신선한 수산물이 얼음 위에 진열되어 있는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90프로의 미국 수산물은 수입되며, Marine Policy 기사 중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수입된 수산물의 1/3이 불법으로 어획되거나 또는 적합한 문서가 없다고 한다.
IUU 어업의 학술적인 의미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이다. 그러나 그린피스와 미국 상원의원 간의 특별한 협력자들은 이를 “해적어업”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어업은 수산회사와 슈퍼마켓, 소비자들을 불법교역에 걸려들게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엄청난 위반으로 40퍼센트 가량의 태국으로부터의 미국 다랑어 수입이 불법이거나 비보고이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대구 수입 45퍼센트와 연어 수입 70퍼센트 역시 불법 또는 비보고 어획물이다.(대구와 연어는 러시아 수역에서 잡히나, 해상 전재되어 중국에서 가공된다.)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에콰도르산 자연산 새우 역시 불법일 확률이 높고, 불법 자연산 새우는 양식새우와 구별된다.
최근, 정부기관과 국제해양 규제기관은 불법교역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 유럽연합은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의 기국권한 위임과 불법어업 근절 의지의 부족을 제기하면서 동 국가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유럽연합은 또한 퀴라소와 가나, 대한민국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
불법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 유럽연합에 뒤쳐진 미국 역시 이번 달 초 상원의 승인을 받은 불법 수산물 수입 관련 조약 4건을 시행한다. 동 조약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항 관리 조치”로 11개 연안국들은 불법어업으로 의심받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자국 항구 입항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조약은 효력이 발효되기 전에 14개 다른 국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국제해사기구는 12월, 10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 차대번호와 같은 인식번호 조건을 승인했다. 화물선은 이미 IMO 번호를 가지고 있다. 동 시스템을 어선으로 확대하는 것은 회사명 변경 또는 기국 변경 등 불법어업의 위장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불법어업근절 프로젝트의 Tony Long이사는 말했다. 이는 또한 어선을 이용한 마약과 총기 및 타 불법 활동 등의 허점을 보완할 것이다.
영구 인식번호와 특정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와 같은 3단계 중 2단계의 주된 조치들은 불법교역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3단계인 어선의 조업위치 및 시각을 추적하는 전 세계 선박감시시스템 구축은 더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선박감시시스템 (VMS: Vessel monitoring systems)은 이미 몇몇 어장에 존재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선박감시시스템의 구축은 중대한 발전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선박들은 이미 선박명, 항로 및 속도 같은 중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동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선들이 불법수역에서 조업할 때 동 시스템을 때때로 종료한다. 불법 어획물의 타 어선으로 해상전재 역시 보편화된 합법조업으로 위장하는 방법이다. 위성을 이용한 전 세계 시스템은 위와 같은 불법어업의 위장을 어렵게 할 것이다.
현재 모든 역량이 불법어업을 추적하는데 투입될 것이다. 우리는 80에서 90퍼센트의 시간을 10에서 20퍼센트의 잘못을 찾는데 사용한다. 우리는 합법적인 기준을 따르는 시스템을 원하며, 해상전재를 실시하지 않아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Long 이사는 말했다.
궁극적인 목적은 소매업자가 어떤 선박에서 어떤 수산물을 어디에서 잡았는지 알 수 있는 수준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이것은 불가능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불법어업근절 프로젝트 팀은 Metro Group을 포함한 슈퍼마켓 체인들과 함께 추적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Long 이사는 또한 은행권과 보험회사들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험을 제공하는 선박이 불법어업에 가담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실히 하도록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Marine Policy의 수산물 시장의 만연한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다에서 식탁까지 확인절차의 부재는 수산물 소비자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한다. DNA 바코딩을 활용한 연구에서 미국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라벨작업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대구 및 타 어종에 대한 실망감은 최근 많은 소비자로 하여금 그들의 소비를 지속가능성 평가에 따라 진행하도록 했다.
물론, 모든 문제의 주요 원인은 수산물 그 자체이다. 약 85퍼센트의 사업 수산물의 경우 생물학적인 한계치 이상으로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의 Tony J. Pitcher 연구원은 말했다. 불법어업 단절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불법어업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불법어업은 지속가능한 합법적 조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또한 불법어업 선박은 조업기구, 어구 또는 그들의 조업장소 제한을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위반은 종종 돌고래와 거북이, 상어 등 다른 해양생물들의 주요 위험요인이 된다.
불법교역은 합법적인 수산업자들에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그 예로 2012년 러시아에서 대게 불법조업은 알레스카의 전체 생산량을 초과할 뿐 아니라 가격 25퍼센트 하락으로 미국 수산업자들의 불만을 샀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러시아의 한 수산회사가 미국 수산업자에게 560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했다. 전문가들은 연간 불법어업 비용을 10-23.5조 달러로 추정했다.
Marine Policy의 새로운 연구는 수산업계가 투명성을 제고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수산 업계 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교역에 가담되는 것을 꺼려한다고 Pitcher는 말했다.
소매업자들 역시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Pramod Ganapathiaju는 말했다. 소매업자들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20,000톤의 도미를 생산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조업을 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제제조치가 없어 현행 조업을 10년간 지속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Ganapathiraju는 소비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소매상에게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의 조업국가를 밝히도록 요청하고, 합법적 조업 증서를 요청함으로써 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수산업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좀 더 지속가능하게 경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소비에서 공급자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선박에서 조업을 한다면 조업된 수산물 역시 추적가능하다. 이것은 농산품 시장과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정부는 주요 항구의 수산물 수입 감시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들어오는 수산물은 특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동일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합법수입물로 불법어획물을 속이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수입업자와 소매업자는 그들이 판매하는 수산물의 원산지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Ganapathiaju는 말했다.
출처 : Yale Environment 360 (http://e360.yale.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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