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일반
  • 페루, 태평양 어장 2만㎢ 되찾아
  • 관리자 |
  • 2014-05-07 10:52:25|
  • 5887
  • 메인출력

칠레와 130년 걸친 해상경계선 분쟁 종료

“오징어 20만톤멸치류 120만톤 어획 가능”

 

페루 해양연구소(IMARPE)는 자국과 칠레가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 따른 태평양 해상경계선 조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 페루 어민들은 앞으로 1백40여만톤의 수산물을 더 어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MARPE 관계자는 최근 『칠레가 ICJ의 판결을 수용해 그 동안 자신들이 관할하던 태평양 수역 2만㎢를 페루에 반환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페루 어민들은 이 수역에서 최소 8만톤에서 최대 20만톤까지의 대왕오징어와 1백20여만톤의 멸치류를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황다랑어와 황새치․만새기 등의 어류도 상당량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그러나 연안 어민들이 이들 어류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어선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루와 칠레는 지난 3월3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수용해 양국 사이의 태평양 해상경계선 조정에 합의한바 있다.

1백30여 년 동안 계속된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앞서 ICJ는 지난 1월27일 양국의 해상경계선 분쟁과 관련, 칠레가 80해리(1백48㎞)까지만 주권을 가진다고 확인하고 그 경계선 바깥의 풍부한 어장에 대해서는 페루의 주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칠레는 1950년대 초반부터 관할해온 태평양 해역 3만8천㎢ 가운데 2만1천㎢를 페루에 넘겨주게 됐다.

페루와 볼리비아 연합군은 지난 1879년부터 1883년까지 칠레와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이에 따라 칠레는 태평양 해역 관할권을 3만8천㎢ 넓혔으며, 당시 페루에서 칠레로 넘어간 해역의 연간 어획량은 2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리비아는 12만㎢의 영토와 4백㎞의 태평양 연안을 상실하고 내륙국이 됐다. 

 

출처 : 오션21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