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일반
- 고래고기 초밥, 유죄 인정
- 관리자 |
- 2014-05-07 11:43:52|
- 5506
- 메인출력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유명 일식집에서 2007년부터 고래고기 초밥을 팔다 적발된 요리사 2명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지 언론들은 『로스앤젤레스 인근 산타모니카의 유명 일식 레스토랑인 ‘험프’의 요리사 2명이 연방 법원에서 ‘고래 보호법’ 위반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유죄를 인정한 이들 요리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열리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 검찰은 이와 함께 벌금 5천달러와 2백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고래고기를 공급한 기니치오히라수산은 이미 지난 2011년도에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 : 오션21
- 지역
- 아메리카
- 국가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