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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용선어선법, 뉴질랜드 의회 통과
  • 관리자 |
  • 2014-08-21 1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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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5월 1일부터 발효 ... NZ수역 조업 외국적어선, 뉴지 국적으로 변경해야 

 

뉴질랜드 의회는 최근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외국(인) 소유의 상업용선어선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부 정부관료들로부터 찬사를 얻었다고 수산전문지 「Seafood Source」 등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 

 

이들 외신보도에 따르면 외국() 소유의 용선어선과 기타(관련) 사항이라는 제목의 수산업 개정법안은 3번의 낭독 끝에 통과되었으며 201651일부터 법으로서 발효된다. 

 

이 법은 법조항들을 통해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적 용선어선들은 뉴질랜드 국기를 부착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은 또한 이들 외국적 용선어선들에게도 뉴질랜드 어업규정들을 확대 적용된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 나단 가이(Nathan Guy) 장관에 따르면 이것(어업규정 확대 적용), 뉴질랜드 정부가 향후 심지어 외국() 소유의 용선어선들에게 조차도 노동, 선박 안전, 배출/오염 기준 그리고 기타사항들과 관련된 규정들을 강제하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Guy 장관은 『이 법은 세계속에 우리의 평판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법은 어선원의 공정한 대우, 선박의 안전 그리고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어업절차에 대한 뉴질랜드의 국제적인 평판에 관해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은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들에 관한 고용 및 노동 조건들과 같은 분야들에서 완전한 관할권을 우리에게 부여할 것이다. 이 법은 뉴질랜드 수역에서 일하는 모든 어선원들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현지 산업그룹체의 ‘Seafood New Zeal and’Tim Parkhurst 회장은 『뉴질랜드 수산업계는 새로운 이 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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