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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FC(북태평양어업자원보존협약) 7월 19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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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4 15: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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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치 및 북방돗돔 등 관리 ...日 수산청, 『동 협약 발효요건 갖췄다』고 발표
북태평양 수역 공해어장에 대한 어업자원을 국제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북태평양 공해어업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협약(북태평양어업자원보존협약, NPFC협약)」과 관련, 일본 수산청이 최근 『동 협약의 발효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발표했다고 일본 수산전문지 「일본 수산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참치와 연어·송어 등 타 조약에서 관리되고 있는 어자원 이외의 어자원이 이 협약의 관리대상으로 꽁치와 북방돗돔 등이 해당된다. 올 7월 19일 동 협약 발효 후에 처음으로 동 위원회 회합이 열리고, 이후 과학위원회 등이 정한 지표에 따라 각국의 어종별 어획쿼터 등의 조치가 결정된다.
2012년 2월에 채택된 본 협약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NP AFC) 등 기존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어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협약 수역내에 있는 'Emperor Seamounts Chain'은 빛금눈돔과 북방돗돔 등 일본의 원양저서어류어업에 있어 중요한 어장이지만 꽁치와 빨강오징어 등 일본 근해로부터 공해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부어류 어종도 대상어종이다. 동 협약은 교섭에 참가하는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미국, 러시아, 대만, 캐나다, 중국, 대만 등 7개 국가·지역들 중에 기탁국 정부가 4번째 국가의 수탁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80일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2013년 7월에 일본이 첫 체약국이 된 이후 2014년 1월 캐나다, 2014년 7월에 러시아가 연이어서 체약국이 되었으며 올해 1월 21일에 중국이 한국에 수락서를 기탁했다. 한국 정부가 수령한 것으로 조약의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남은 3개국·지역도 각종 절차를 거쳐서 조약에 참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동 협약의 사무국장의 공모 등을 거쳐서 180일 후인 7월 19일에 협약이 발효되며 제1회 동 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그 이후 동 위원회 소속 과학위원회와 준수위원회 등 부속기구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으며 각 기구를 거쳐서 어획쿼터 등 관리와 이용조건이 설정된다.
일본이나 러시아 등 주변 수역의 EEZ 및 공해에 걸쳐 분포하는 꽁치와 오징어류 등 어자원의 관리 방책(방안)은 중요과제이다. 지난해 3월에는 일본이나 러시아 등 주변 수역의 EEZ 및 공해 수역의 꽁치자원과 관련해 과학적으로 논의하는 ‘첫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각국의 인식을 공유하는데도 본 조약의 역할이 주시(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본 협약의 체계(틀) 수립을 주도해 잠정사무국을 맡는 등 협약(서) 작성의 조기(초지) 단계부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동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사무국 설치 도시는 준비회의 단계에서 일본 동경으로 정해져 있어, 동 위원회 회합에서 정식으로 인정될 것이다.
NPFC 협약수역에서 각국의 어획량(2008-2010년 평균) (단위 : 톤) | |||||||
구분 | 일본 | 한국 | 러시아 | 중국 | 대만 | 미국 | 캐나다 |
빛금눈돔 | 1,035 | 103 | 5 | 0 | 0 | 0 | 0 |
북방돗돔 | 7,672 | 1,489 | 0 | 0 | 0 | 0 | 0 |
꽁치 | 1,152 | 12,680 | 6,333 | 2,356 | 136,475 | 0 | 0 |
빨강오징어 | 4,489 | 0 | 0 | 74,951 | 272 | 0 | 0 |
합계 | 14,348 | 14,272 | 6,339 | 77,307 | 136,747 | 0 | 0 |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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