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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참다랑어 위판 금지 선망업계 어쩌나
- 관리자 |
- 2015-04-10 1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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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자로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위판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이뤄지던 30kg미만 참다랑어에 대한 위판도 중단되게 됐다.
지난해 33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FPC)에서 채택된 우리나라의 올해 태평양 참다랑어 치어 어획한도는 718톤이며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총 606톤을 어획해 84%의 소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쿼터량은 1435톤으로 올해는 어업인들의 협조하에 절반수준으로 줄였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참다랑어 치어 어획한도 준수를 위한 사전예방조치로 수산업법 제61조(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위해 어업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에 의거 어업조정권을 발동하게 됐다. 우리나라 태평양 참다랑어 치어(30kg)의 대부분은 고등어를 잡기 위한 연근해 선망선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 조치에 대해 어업인들이 이해하고 의지가 강하고 협조를 잘 하고 있으나 선망선들의 참다랑어 어획이 부수어획 대상이라 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번 명령권 발동은 책임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의도적으로 참다랑어 치어를 어획하는 일이 없도록 어업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어업조정권 발동으로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판도 전면 중단될 위기다. 특히 어업인들은 정부의 수매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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