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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뉴스
ㅇ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공해조업에 관한 새로운 규정 마련을 위해 공해어업규정준수법 개정안을 4월 13일 관보에 게재함
ㅇ 동 개정안에는 선박감시용 송수신장치 최신화, 옵서버 승선, 전재보고 의무 및 공해조업선의 해양포유류 포획금지 규정이 추가됨
출처 : TargetedNews ’15.4.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