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수산정책
- 한-뉴, 양국 해기사 면허 상호 인정을 위한 실무회의 개시
- 관리자 |
- 2015-06-08 1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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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5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제1차 해기사면허 상호인정을 포함한 수산협력 방안 실무회의에 우리나라 및 뉴질랜드 대표단이 참여하여 기술 협의를 진행하였음
※ 주요 의제 : △ 양국 해기사 면허 체계 비교, △ 관련 법령 확인, △ 뉴질랜드 수역 아국 조업선의 현황 보고, △ 향후 일정 논의 등
ㅇ 양국은 해기사 면허 상호 인정 및 뉴질랜드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우리 어선의 Reflagging(국적변경) 문제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협력적 분위기로 협의를 진행하였음
- 다만, 양국 간 현행 법령에 대한 명확한 비교 및 최종 동의안 마련을 위해서는 적어도 2~3번의 추가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ㅇ 뉴질랜드는 자국의 면허 등급 별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교육 과정 및 면허 등급별 세부 내용을 작성해 줄 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하였음
- 우리나라는 협조 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요청 자료와 함께 한국 면허 등급을 뉴질랜드 기준에 적용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합의하였음
출처 : 국제수산기구동향(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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