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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A, ’16년 ‘FAD 요금제’ 실시 합의
- 관리자 |
- 2015-08-05 17: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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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서부태평양 8개 연안국*으로 구성된 나우루협정당사국(PNA)은 2016년 1월부터 당사국 수역에서 어류군집장치(FAD)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선박에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조치를 시행하는데 합의 하였음
*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샬군도,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
ㅇ 동 조치는 FAD 사용에 따라 다랑어 치어 및 기타 어종이 부수어획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FAD를 세팅한 어선은 하루 US$1,000에 달하는 비용을 해당 연안국에 지불하여야함
ㅇ PNA측은 금번 조치를 통해 FAD 사용 억제, 부상군 조업 유도 및 기존 FAD 금어기 조치(연간 4개월)에 따른 연안국 재정 손실을 일부 상쇄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출처 : 나우루협정당사국(PNA)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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