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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PNA-미국간 중서부태평양 입어 잠정 협정 체결
- 관리자 |
- 2015-08-25 1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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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입어료 8,927만1,350 달러 ... ‘15년 대비 조업일수 줄고 입어료 상승

PNA-미국간 2016년 한해동안 1년간 잠정 협정이 최근 타결되었다고 솔로몬 현지 언론 매체인 「solomonstarnews」가 최근 보도했다.
PNA(나우루협정당사국) 트랜스 폼 아코라우 사무국장은 『PNA-미국 양측간 1년간 잠정 협정이 호주에서 열린 협상회의 끝에 지난 8월 5일 합의되었다. 이 잠정 협정은 모든 태평양도서국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어업의 관리를 위해 PNA의 선박별 조업일수 할당제도(VDS)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잠정 협정은 불과 1년짜리이며 이는 PNA가 VDS를 도입할때까지 누렸던 미국 조업선들이 장기 입어 협정을 맺는데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잠정 협정으로 PNA 국가들은 2015년 現 협정보다 조업일수는 줄어든데 비해 더 높은 입어료를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이 PNA 국가들에 지불하게 되는 2016년 총 패키지 입어료는 8,927만1,350 달러(미국 업계 지불금 + 미국 정부 수산보조금)가 된다.
8개 PNA 회원국들은 미국 선망선들로부터 조업일수당 1만2,600 달러의 입어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현재 미국 선망선들이 지불하고 있는 9,380 달러에 비해 34% 상승한 것 이다.
PNA는 2015년 어기와 2016년 어기에 대해 VDS 조업일수에 대한 최소입어료를 8,000 달러로 설정했던 반면 2016년 조업일수는 4만5,000일 보다 적게 상한(上限)을 정했다.
2015년에 많은 조업국들은 조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 기준가격보다 더 현저하게 많은 입어료를 지불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PNA간 입어 잠정 협정에 따라 처음으로 쿡제도가 VDS에 따라 현저하게 높은 입어료를 수령하게 되며 미국은 5개 남태평양 도서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시험조업기회’를 잡게 된다.
미국 참치업계는 PNA 국가들에게 6,827만1,350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 정부는 2,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게 된다.
조업일수 지불금(입어료)외에 이 잠정협정에 관련된 태평양도서국(PNA)들은 68만397 달러의 균등분할지불금을 받게 된다.
출처 : 원양산업지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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