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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모리타니아, ‘수산협력협정 시행 의정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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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5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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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EU어선들, 모리타니아 수역에서 연간 28만1,500톤 어획 가능

 

 

유럽연합(EU)과 모리타니아간 향후 4년간의 새로운 수산협력협정 시행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EU어선들은 모리타니아 수역에서 4년동안 어로조업을 허용받게 되었다고 수산전문지 「World Fishing」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EU-모리타니아간 4년간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협력 협정(SFPA)’ 시행 의정서는 최근 모리타니아의 수도 누악쇼트에서의 양자간 협상을 벌인 끝에 체결되었다.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은 『모리타니아와 EU간의 최대 수산업 협력 협정 시행 의정서 서명은 두가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우리 유럽연합 어민들 에게 이번에 새로 체결된 협정 시행 의정서는 향후 4년간 금전적인 면에서 확실성과 좋은 조업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EU 전체적으로 볼때 이 협정 시행 의정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체결된 의정서에 의거 EU 어선들은 개선된 조업조건에 따라 모리타니아 수역에서 새우, 저서어류, 참치, 소형 부어류를 어획(허용어획량 : 연간 28만1,500톤)하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EU 어선들이 모리타니아에 지불하는 입어료와 관련, EU는 이번 ‘수산 협력 협정 시행 의정서’ 체결로 연간 5,912만5,000 유로를 모리타니아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중 412만5,000 유로는 모리타니아 지역 어촌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EU의 수산업 정책에 맞춰 이번에 체결된 의정서는 ‘투명성 강화 조치’ 등 책임있는 어업과 수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 체결된 의정서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조업 영향 최소화를 추진하며 모리타니아의 연안 및 소형어선단의 조업활동도 보장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새로운 의정서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EC)는 모리타니이와 EU는 모리타니아에 의해 채택된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국가정책에 맞춰 ‘부(富)’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처 : 원양산업지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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