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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미 수산물 수출국에 해양포유류 보호법 적용
  • 관리자 |
  • 2015-09-10 15: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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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타국에서 어획된 대미 수출물에 대해 자국에 적용되는 해양포유류 보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해양포유류 보호법(MMPA)’ 개정안*을 공표하였음

 

*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 이에 따라 미국에 어획물을 수출하는 국가는 조업 시 해양포유류에 대하여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美규정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존관리조치를 마련하여야함

 

ㅇ 미국은 동 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조업행태를 개선하여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의 부수어획을 저감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美어민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자 함

 

ㅇ 미국은 개별 조업국과의 동 건에 관해 협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원 모니터링 및 부수어획 저감에 관한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출처 : 美국립해양대기청(N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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