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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정부, IUU어업 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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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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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FAO 항구국조치협정에 비준한 15번째 당사국

팔라우 의회는 최근 불법 어획된 어류가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IUU어업으로부터 자국의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을 보호를 위한 팔라우의 능력 강화를 위해 항국구 조치 협정을 비준했다.
이 뉴스는 최근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연례회의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 발표되었다.
팔라우의 토미 E. 레멘게사우 Jr.(Tommy E. Remengesau Jr.) 대통령은 『팔라우는 우리 바다에서 불법어업자(密漁業者)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어장에서 불법어업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전세계적인 불법어업과의 투쟁을 위해 ‘항구국 조치 협정’을 비준했다』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풍족한 어장들 중 일부를 보유한 팔라우는 수년동안 외국어선들의 불법어업과 전쟁을 벌여오고 있다.
지난 6월 팔라우 정부는 팔라우의 카얀겔 섬(Kay angel Island) 연안에서 불법 조업중인 베트남 어선 4척을 나포해 불태워 버렸다.
FAO의 항구국조치협정(PSMA)에는 현재 14개 당사국들이 있으며 팔라우는 이번에 협정을 비준함으로서 15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2009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이 국제 협약은 서명국들에게 외국적 어선들에 대한 항구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협약은 또한 서명국들에게 IUU어업 활동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항구 출입을 거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크고 완전히 보호되고 있는 해양수역인 팔라우의 해양 보호구역은 FAO의 항구 국조치협정에 대한 팔라우의 비준으로 설정되었다. 팔라우의 해양 보호구역 설정은 지난 10월 28일 레멘게사우(Remengesau) 팔라우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서명되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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