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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고유식별번호(UVI) 제도 도입
- 관리자 |
- 2016-02-15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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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EU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건조 단계에서부터 폐선 시까지 고유식별번호(UVI)를 지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전장 24미터 이상의 모든 선박은 고유식별번호를, 전장 15미터 이상의 선박은 EU의 원양어선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국제NGO인 환경정의재단, 오세아나(OCEANA) 및 세계자연기금은 EU 조치에 환영을 표하고 국제해사기구(IMO)와 주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선박에 대한 감시 및 관찰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과거 국제해사기구(IMO)는 어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고유식별번호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크기 이상의 어선에도 동 제도를 적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 출처: www.fis.com 기사(’16.1.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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