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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AA, 새로운 해산물 이력추적 계획 시행(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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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2 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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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어업 및 해산물의 부정 교역 방지 목적



미국 해양대기청(NOAA)는 최근 해산물에 대한 이력추적 계획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안)은 IUU어업 및 해산물의 부정(不正) 교역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계획은 미국 시장(상업권)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의 보고 및 서류와 절차를 정해 수입 해산물의 원산지 추적을 하게 된다.


NOAA의 ‘Kathryn D. Sullivan’ 행정관은 『우리는 해산물업계, 무역 및 소비부문, 국제교역 파트너들, 환경보존단체들에게 우리 정부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해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은 어획, 양륙, 어류 및 어제품들(IUU어업 및 부정 해산물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식별된 것이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어류 및 어제품 대상)의 관리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계획은 가리비, 대서양 및 태평양산 대구, 꽃게, 만새기(‘mahi mahi’로 알려짐), 바리에 적용 된다.


이 계획은 또한 킹크랩, 붉돔, 해삼, 모든 상어종, 새우, 황새치, 참치 4종(날개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도 포함한다. 결국 이 계획은 더 많은 어종들로 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미국 국내에서 어획되는 해산물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다수의 주(州)와 연방의 규정들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제안서에는 자연산 해산물의 미국 국내 양륙에 대한 새로운 보고 요건 들은 전혀 설정되지 않았다.


IUU 어업 및 부정(사기성) 해산물들은 미국 국내 및 해외에서 보존 관리 및 노력들을 해치고 있다.


‘해양정책 2014’에 게재된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약 20억 달러 상당의 해산물(매년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연산 해산물의 32%까지)이 불법 해산물이다.


한편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자연산 해산물들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캐나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 멕시코 및 칠레 등 10개국으로부터 수입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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