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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다랑어 조업 및 수출금지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보존조치 합의에 따른 조치
  • 관리자 |
  • 2016-03-10 13: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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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다랑어 잡지 말라 … 해수부 누구 편?” 보도 관련 -

 

□ 지난 3월 2일 제주해역에서 잡은 참다랑어에 대한 수출 금지 및 추가어획 금지 조치는 태평양 참다랑어를 관할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정한 보존조치 합의에 따른 것임

 

 ㅇ 2014년 12월에 WCPFC는 2014~2024년까지 자원회복 목표치를 42,592만톤으로 정하고,

 

 ㅇ 30kg 미만 참다랑어 치어의 어획은 2002년~2004년 평균 어획실적의 50%로 삭감(제3항)하고, 30kg 이상 참다랑어 성어의 어획은 2002년~2004년 평균 어획실적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실시(제4항)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30kg 미만 참다랑어 치어는 718톤까지 어획이 가능하며, 30kg 이상 성어는 어획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일본 정부는 3.4일(금) 서한을 통해 대형선망의 30kg 이상 약 470톤 어획에 대해 WCPFC 보존조치 위반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추가적인 상업거래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 일본은 최대 참다랑어 수입국으로 최근 성어쿼터를 자발적으로 감축(4800→2000톤)하여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

 

 ㅇ 해양수산부는 보존조치 이행을 위해 3.5일(토) 수출에 필요한 어획증명서 발급 중단과 조업 자제 명령을 관련기관과 업계에 요청함

 

    * 일본 수산청은 일본 수입업자, 도매업자 등에게 30kg 이상 한국산 참다랑어 성어 수입을 자제토록 요청(3.7)

 

 

□ 해양수산부는 참다랑어 보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고 금번 어획량에 대해 미국, 일본 등 회원국들의 문제제기로 불법(IUU)어업으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요 회원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할 계획임

 

 ㅇ 또한, 치어와 성어의 배분 문제 등을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이를  WCPFC 보존조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참다랑어 자원보존과 업계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KBS, 2016. 3. 8) 

ㅇ “참다랑어 잡지 말라” … 해수부 누구 편?  

10년도 지난 참다랑어 어획 할당량(0톤)을 이유로 제기한 일본의 항의를 수용, 참다랑어 조업과 일본 수출 금지

 

출처 : 해양수산부(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1243&boardKey=11&menuKey=377&current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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