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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팔라우,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
- 관리자 |
- 2016-04-22 16: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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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기간, ‘2016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합의 |
일본과 팔라우 양국은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어업협의회를 개최, 일본 참치연승어선 및 가다랑어 외바늘 낚시어선의 팔라우수역 입어와 관련해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했다고 일본 수산전문지 「일본수산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협정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팔라우는 작년 10월, 2020년에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중 8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상업어업을 금지하고 나머지 20%를 국내어업에 대해서만 조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新 협정 체결로 팔라우 수역에서 일본 어선들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조업이 가능하고 2020년 이후 일본 어선들의 조업에 대해서는 향후 양국이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2016년 어기 입어료 지불에 대해 양국은 일본 연승어선의 경우 종전 ‘어획금액을 기초로 입어료를 지불하는 방식’에서 ‘조업에 필요한 척당 조업일수를 구입하는 방식(선박조업일수입어제도, VDS)’으로 변경할 것을 합의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협정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팔라우는 작년 10월, 2020년에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중 8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상업어업을 금지하고 나머지 20%를 국내어업에 대해서만 조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新 협정 체결로 팔라우 수역에서 일본 어선들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조업이 가능하고 2020년 이후 일본 어선들의 조업에 대해서는 향후 양국이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2016년 어기 입어료 지불에 대해 양국은 일본 연승어선의 경우 종전 ‘어획금액을 기초로 입어료를 지불하는 방식’에서 ‘조업에 필요한 척당 조업일수를 구입하는 방식(선박조업일수입어제도, VDS)’으로 변경할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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