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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35cm 이상 오징어 강제 징수
- 관리자 |
- 2016-10-05 0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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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곡물로 바꿔 주고 중국에 전량 수출
중국어선 불빛 뒤따라 다니며 겨우 어창 채워
최근 북한에서도 본격적인 오징어 조업철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어업인들이 어획한 오징어 가운데 돈이 될만한 사이즈는 강제적으로 싸구려 곡물이나 생필품으로 바꿔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선의 노후화로 인해 사고가 빈발해 많은 어업인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이 함경북도의 한 수산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청진시의 경우, 수산사업소의 대형어선들이 잡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오징어를 수산협동조합에 소속된 소형어선들이 잡아들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들 소형어선들이 잡은 오징어를 대부분 강제적으로 빼앗고 대신 ‘외화벌이사업소’나 ‘5호 관리소’에서 강냉이나 밀가루․식용유 등 저품질의 생필품으로 교환하게 한다.
보통 소형어선 선주는 5~7명의 선원들을 고용해 출어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어선 1척당 생물 오징어로 5백~1천kg을 잡아오도록 지시하고 있다.
기상이 나빠 어선이 빈 어창으로 귀항하면 다음에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어업확인서’를 떼어주지 않고 있으며, 이 어선이 다시 출어하기 위해서는 밀린 어획량을 다 갚는다는 조건을 달아야 확인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어기를 마칠 때에는 빛만 남는 경우도 있다.
오징어는 소형어선을 타고 7시간 정도 넓은 바다에 나가야 많이 잡을 수 있으며, 잡은 오징어는 신선도를 보장하기 위해 산채로 그물망에 넣어 당일에 어선으로 끌고 와야 하기 때문에 배가 뒤집힐 위험이 매우 높다.
북한 소형어선들은 현재 북한 영해에 떼지어 몰려 있는 중국어선들의 밝은 조명을 뒤따라 다녀야만 겨우 오징어를 잡을 수 있다.
중국어선들은 이런 북한어선들이 조업에 방해된다며 계속 쫓아내고 있으며, 북한 어업인들은 자기 나라 영해에서 남의 나라 배에 쫓겨다니는 이 같은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북한 당국은 어업인들이 중국어선에 오징어를 팔아 넘기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어선이 부두에 도착하면 먼저 어업인의 몸부터 수색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몸에서 중국 인민폐나 다른 물품들이 나오면 밀매로 인정하고 어업확인증을 회수하고 있다.
확인증을 빼앗긴 배들이 다시 바다에 나가려면 적어도 중국 인민폐 3천위안(약 50만원)을 벌금으로 바쳐야 한다.
과거에는 북한 당국이 어민들로부터 말린 오징어를 거두어 갔지만, 지금은 생물 오징어를 그대로 넘겨받아 두만강을 통해 중국에 팔고 있다.
크기가 35센티 이상 되는 오징어는 모두 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오징어만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어선들은 소형인데다 노후화가 심해 사고로 많은 어업인들이 사망한다.
7월과 8월에 연이어 청진시 소속 어선들이 전복되거나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김정은이 집권한 후 북한 당국은 수산물 생산량을 늘린다는 구실 아래 어업인들을 위험한 상황에도 바다에 내몰아 해마다 오징어잡이 철이 되면 청진시에서만 2백여명이 사망해 현지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오징어잡이는 사람잡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출처 :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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