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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UR, 공동어로수역에서 민대구 어획 금지
- 관리자 |
- 2016-10-21 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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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구 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인 어획에 기여 목적 | ||||
아르헨티나(AR)-우루과이(UR) 해상경계공동위원회는 양국간 공동어로수역에서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대구 어획금지조치를 결정했다. 이 어획금지 조치는 「34° 30'S - 52° 18'W, 34° 46'S - 51° 53'W, 36° 10'S - 53° 11'W, 36° 20'S - 54° 00'W, 36° 05'S - 54° 30'W」 조업구역에서 발효된다. 이 조업구역들에서 모든 저층어구의 사용 또한 금지되는 반면 부어류 어종들에 대한 어획은 낮 시간에 자망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AR-UR 해상 경계공동위원회결정문(Resolution 2016.11)」을 최근 관보를 통해 공표했다. | | 이 결정문에는 춘계 민대구 어획금지 조치의 목적을 『양국경계공동수역에 민대구 치어 어군들을 보호하기 위해 폐쇄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민대구 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인 어획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같은 폐쇄조치는 민대구 치어 어군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해상경계공동위원회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상경계공동위는 민대구 자원의 적절한 보존과 어획을 위해 민대구 치어 어군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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