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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의회(EP), 원양트롤어업 금지 의결
  • 관리자 |
  • 2017-01-23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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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 위해 수심 800m 이하 조업 금지




유럽의회(EP)는 최근 북동대서양에서 원양 해저의 취약한 해양생태계(VMEs)를 보호하기 위해 수심 800m 이하에서의 조업을 금지키로 합의했다고 수산전문지 「World Fishing」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금지 조치는 저층트롤에 적용될 것이며 2009년-2011년간 원양조업을 실시했던 수역들에 대한 조업을 제한하며 해상 검색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MEP(유럽의회 의원)인 이사벨 토마스씨는 『북동대서양에서 원양조업 금지 규정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원양조업은 일종의 경제활동이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원양조업은 식량을 제공해 주지만 해양환경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사벨 MEP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우선사항(원양트롤 조업금지)과 그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목표에 맞는 합의내용을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합의된 규정은 북동대서양 400m 수심의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들도 담고 있다.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지표 어종의 경우 정해진 물량을 초과해 어획이 이루어진다면 그 조업선박은 즉시 조업을 멈춰야 하며 취약한 해양생태계 지정해역으로부터 적어도 5해상 마일을 이동했을때만 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또한 원양 목표종들에 관한 공공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어획량을 보고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더 강력한 투명성 세이프가드 조항들을 새로운 규정에 삽입시키기로 합의했다.


EU 회원국들은 또한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며 EU 집행위원회는 이 자료를 매년 평가하고 취약한 해양생태계 대상 수역도 선정할 것이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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