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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망어업 중 일부 어법에 어획한도 신규 도입 등 합의
- 관리자 |
- 2017-02-24 15: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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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태평양 선망어업 금어기간 확대는 합의 실패... IATTC 제91차 회의 결과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제91회 회의(특별회의)」가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미국 라호야에서 개최되었으며 동부태평양 참치자원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일본 수산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IATTC(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는 이번 회의 결과 일본의 제안을 바탕으로 2017년에 ▲ 선망어업 금어기간 현행 유지, ▲ 선망어업 중 일부 어법에 어획 한도 신규 도입, ▲ 2017년 5월에 시행하는 자원평가 결과를 토대로 7월 개최 예정인 차기 회의(바누아투에서 개최)에서 참치자원 보존관리 조치 재검토 등의 참치 보존관리조치 채택에 합의했다.
IATTC는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보존관리 조치에 대해 현행 열대다랑어 보존관리조치 중 선망어업 금어기의 경우 그 기간을 확대(62일→87일로 확대)해야 한다는 IATTC 과학사무국의 권고를 바탕으로 금어 기간 확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IATTC는 선망어업에 대해 현재 62일간의 전면 금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특정구에서는 1개월간 금어를 시행하고 있다.
연승어업에 대해서는 국별 눈다랑어 어획 쿼터를 설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어획쿼터량은 3만2,372톤이다.
또한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2017년, 2018년)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에 합의되었으며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어업에 대해서는 2017년 및 2018년에 연간 어획 상한량 3,300톤을 원칙으로 하되 2년간 합계가 6,600톤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둘째 30kg 미만의 어획비율을 50%까지 삭감하도록 노력한다.
IATTC(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는 이번 회의 결과 일본의 제안을 바탕으로 2017년에 ▲ 선망어업 금어기간 현행 유지, ▲ 선망어업 중 일부 어법에 어획 한도 신규 도입, ▲ 2017년 5월에 시행하는 자원평가 결과를 토대로 7월 개최 예정인 차기 회의(바누아투에서 개최)에서 참치자원 보존관리 조치 재검토 등의 참치 보존관리조치 채택에 합의했다.
IATTC는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보존관리 조치에 대해 현행 열대다랑어 보존관리조치 중 선망어업 금어기의 경우 그 기간을 확대(62일→87일로 확대)해야 한다는 IATTC 과학사무국의 권고를 바탕으로 금어 기간 확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IATTC는 선망어업에 대해 현재 62일간의 전면 금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특정구에서는 1개월간 금어를 시행하고 있다.
연승어업에 대해서는 국별 눈다랑어 어획 쿼터를 설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어획쿼터량은 3만2,372톤이다.
또한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2017년, 2018년)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에 합의되었으며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어업에 대해서는 2017년 및 2018년에 연간 어획 상한량 3,300톤을 원칙으로 하되 2년간 합계가 6,600톤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둘째 30kg 미만의 어획비율을 50%까지 삭감하도록 노력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 일본, 미국, 캐나다, EU, 중국, 프랑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로, 과테말라, 에콰도르, 멕시코, 니콰라과, 베네수엘라, 벨리즈, 대만, 페루, 콜롬비아 등이 참석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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