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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 2017-05-23 1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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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모리셔스, 참치협정 갱신 의정서 체결

4년간 발효 ... 입어료 연간 575,000 유로 등 합의


모리셔스 수역에서 조업하는 유럽연합(EU) 어선들에 대한 새로운 참치 협정 갱신 의정서(4년간)가 최근 서명되었다

이 의정서는 EU와 모리셔스 간 지속가능한 수산업 협력협정의 갱신을 위한 양측간 합의 문서로EU는 모리셔스에게 입어료로 연간 575,000 유로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뿐만아니라 이번 의정서 체결로 EU 선주들이 지불하는 분담금(공여금)도 규모도 늘어났다.

이번에 서명된 의정서는 또한 모리셔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모리셔스 해양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규정들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의정서는 수산업 및 해양경제 분야에서 EU와 모리셔스 간 관계 범위를 확장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것이다.

이번에 체결된 의정서는 양국간 채택 절차를 마친 후에 발효될 것이다.

 

 

 

-모로코 어업협의회 개최

모로코 수역 ‘17년 일본 원양참치어선의 조업조건, 전년과 동일

 

일본 수산청은 최근 지난 42426일 간 모로코의 수도 라파트(Rabat)에서 개최된일본-모로코간 어업협의회에서 일본과 모로코 양국은 2017년 일본의 원양참치어선의 조업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일본 수산전문지가쯔오·마구로통신미나토신문이 최근 보도 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 양국은 올 한해 조업조건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회 기간동안 일본과 모로코 간에 합의된 조업조건은 허가척수=15, 연간 척당 라이센스료(허가료)=56만엔, 연간 척당 입어료= 2,000 달러

한편 이번 협의회에 일본측에서는 수산청 국제과 田原康一 해외어업협력실장, 가다랑어·참치어업협동조합 담당자 외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모로코측에서는 자키아 도리워시 농업·해양어업성 차관 등 관계관들이 각각 참석했다.

 

 


출처: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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