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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 2017-07-26 13: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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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 재도약 위해 정부-업계 간 소통 강화한다

- 해수부, 이번 달부터 원양산업발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대외 경쟁력 강화,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합리적 법령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 동원산업사조산업 등 업계, 한국해양수산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특히 원양산업 관련 기본법인원양산업발전법개정 추진방향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원양산업발전법에는 원양산업 육성 조항불법조업벌조항이 혼재되어 있어, 당초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행위에 한 부분을 별도 분리하는 방향의 정부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원양업계에서는 불법조업 부분을 별도 분리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 경우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분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민간과 함께 협의하여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법령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작성팀’, 국제정책팀’, ‘어선안전팀3개 팀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7월 말까지 구성하고, 12월까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협의체에서는 불법어업 관련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불법어업행위 유형별 구분 등을 추진하고, 그 외에도 원양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양식가공판매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원양산업 외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본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원양어업 관련 최신 국제추세를 반영한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먼 해외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 특성 상 그동안 정부와 업계 간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매월 1회 정례 협의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엽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원양산업기본법개선방향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본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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